산업통상부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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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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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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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물리ㆍ화학적 시험ㆍ평가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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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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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 미래의류연구소에서는 섬유소재기업과 패션기업의 동반성장과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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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유공자) 당해연도(‘25.7.1.~’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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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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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별 1억원 이상(1억원까지는 100% 보증) 지원- 기술평가료 : 20만원-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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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는 동남권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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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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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홈앤쇼핑ㆍ다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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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최대 3+3 (기업 + 학ㆍ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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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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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테크패션 분야 니트 패브릭ㆍ우븐 패브릭 및 제품 개발ㆍ전문 기업, 테크패션 분야 초창기 창업 기업☞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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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신뢰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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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