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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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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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 비영리기관 등)-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ㆍ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및 수요처(참여기관)-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수요처ㆍ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주관 : 로봇공급기업, 참여 :수요처 등)☞ 규제현황ㆍ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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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제품을 직접 수출(예정)하거나, 수출 기업의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글로벌 에코디자인 규제 대상 제품군을 중심으로 全과정(설계→생산→폐기)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성능 및 정보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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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진단, 개선하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에 참여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원청사로부터 ESG경영을 요구받는 중소ㆍ중견기업, ESG 규제 대응이 필요한 해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에 관심있는 국내 모든 대ㆍ중ㆍ소 기업☞ CSDDD & EcoVadis 등 글로벌 기준 반영 ESG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