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MO 계약을 고려 중인 국내 신약 개발사(학ㆍ연ㆍ병 및 중소ㆍ벤처 기업)☞ CDMO 직접 방문 후, 생산 시설과 역량 확인 및 1:1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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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MO 계약을 고려 중인 국내 신약 개발사(학ㆍ연ㆍ병 및 중소ㆍ벤처 기업)☞ CDMO 직접 방문 후, 생산 시설과 역량 확인 및 1:1 상담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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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최대 550만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장기취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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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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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