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해양수산부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지원※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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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지원※ 자세한
해양수산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