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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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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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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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신청기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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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ㆍ마이스업종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ㆍ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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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 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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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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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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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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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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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