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12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고용노동부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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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고용노동부
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실제 직무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다만,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기업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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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