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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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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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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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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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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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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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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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지원※ '4. 제출서류 및 참고(최종)'는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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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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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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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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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력분야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ㆍ연구 등 의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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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력분야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ㆍ연구 등 의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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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산하기관, 산ㆍ학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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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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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살생물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국내 살생물제(물질ㆍ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승인받았거나, 이행 중 또는 계획중인 기업(국외 제조자의 대리인(선임자) 제외)☞ 살생물제 관리 제도 교육 등 정보 지원- 살생물제 관리 정책에 관한 정례적 협력체 일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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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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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하반기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물산업 해외 인증 취득(예정) 중견ㆍ중소 물 기업-「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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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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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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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