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중인 중소기업☞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화관법 관련 누출검지ㆍ경보설비 작동 확인 테스트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 추가안전관리방안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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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중인 중소기업☞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화관법 관련 누출검지ㆍ경보설비 작동 확인 테스트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 추가안전관리방안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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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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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시설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시설 사용 기간- 재사용 : 최소 1일(상한은 클러스터 일정에 따름)- 재활용(전처리) : 최소 1일(상한은 클러스터 일정에 따름)- 재활용(후처리) : 최소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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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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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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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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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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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기업별 이슈사항에 따른 등록 항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