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5
2026년 하반기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지원,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ㆍ판로개척 연계 등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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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지원,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ㆍ판로개척 연계 등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중인 중소기업☞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화관법 관련 누출검지ㆍ경보설비 작동 확인 테스트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 추가안전관리방안 수행방법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