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8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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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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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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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지원- 생산ㆍ수출기반, 수확 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