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8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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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