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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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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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증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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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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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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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농기자재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시장수요 분석, 경쟁력 진단, 진입장벽 대응, 잠재고객 조사) 지원- 컨설팅 전문업체의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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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기술평가(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수수료 90% 지원(최대 1,350만원/건당)- 신청가능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