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높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5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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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5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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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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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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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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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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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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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신중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ㆍ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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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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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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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4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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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ㆍ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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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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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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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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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심사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ISO45001 국제표준 인증 최초심사(컨설팅비 포함) 비용 지원- 인증비용(컨설팅비, 심사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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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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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산업 분야 일경험ㆍ직무교육 연계를 통한 청년의 산업 적응 촉진 및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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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ㆍ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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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혜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추락ㆍ끼임ㆍ화재 방지 설비 등 산업현장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노후 안전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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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