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3
[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