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18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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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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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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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부합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업종) 세종시 미래전략산업(5+1) 분야 기업※ 최종 선정 기업은 세종시 내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및 연구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필수☞ 사무실 임차료(지원한도 최대 20백만원 이내(연간), 최초 선정일 부터 최대 지원기간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