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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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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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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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ㆍ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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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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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쿠팡, 11번가, 우체국 쇼핑, 전북생생장터 등☞ 협업 유통채널 내 남원시 기획전 페이지 구성, 기획전 상품 할인쿠폰 지원(최대 20%) 등 프로모션 진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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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가들이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 내ㆍ외부 디자인 개선 및 아트마케팅을 소상공인 점포에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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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융합교육센 터 재직자 교육의 훈련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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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입주업체 대상 경영마인드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참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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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ㆍ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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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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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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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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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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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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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위하여 「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판로개척형 지원사업: 더현대Hiㆍ우체국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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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 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ㆍ외 시장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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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고자 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 제조 기업(공장등록도 인정)- 단, 본 지원사업에 최근 5년(2021~2025년)이내 3회 이상 지원받지 않은 업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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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참가품목 : 한가위에 관련된 제품(과일, 곡물 등)☞ 행사 판매실적의 20% 범위 내 프로모션(업체당 일 최대 50만원), 판매부스 운영 비품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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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영화영상산업 발전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 시행합니다.☞ 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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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의거 국내외 시장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의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