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3조,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및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숙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류 심사 후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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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및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숙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류 심사 후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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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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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② 기후테크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③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기업- 앵커기업 : ①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ㆍ중견ㆍ대기업, 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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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기업- 앵커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ㆍ중견ㆍ대기업,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