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143ms · 전문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전북특별자치도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기술 지원) 시험ㆍ분석, 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화 지원)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사업화 전략 수립, 국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안군 상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내 특장차(부품)산업 연관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추진하는「2026년도 특장차(부품)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