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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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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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ㆍ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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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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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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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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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 제조 기업(공장등록도 인정)- 단, 본 지원사업에 최근 5년(2021~2025년)이내 3회 이상 지원받지 않은 업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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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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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융합교육센 터 재직자 교육의 훈련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희망자 및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ㆍ식품ㆍ건강기능식품 분야 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자, 또는 사내 교육운영 담당자☞ 교육 강사료, 교재비, 중식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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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업한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 중인 기업※ 식품, 화장품, 잡화,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지털, 가전, 가구, 침구, 의류, 아동용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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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자세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