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당 총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제품 고도화→시장검증→마케팅→국내외 유통채널 입점 연계 지원- 제품-패키지 고도화, 시장검증 및 진입 전략 수립, 판매촉진 콘텐츠 고도화,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