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0
[제주] 제주시 2026년 4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고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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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