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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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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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당 총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제품 고도화→시장검증→마케팅→국내외 유통채널 입점 연계 지원- 제품-패키지 고도화, 시장검증 및 진입 전략 수립, 판매촉진 콘텐츠 고도화, 마케팅 및 유통채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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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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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초보기업☞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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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