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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예비)창업자분의 아이디어 제품화를 통해 빠른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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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예비)창업자분의 아이디어 제품화를 통해 빠른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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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로봇 분야의 우수기술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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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의 시장 수용성을 반영한 제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도 중소기업 제품 사용성 분석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 소재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성조사가 가능한 홈케어ㆍ헬스케어 자사 제품을 ... 보유 중인 중소기업☞ 제품 수요자 또는 구매예정자 특성 분석, 실험설계, 실험운영, 데이터분석 및 사용성조사 개선방향 결과보고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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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에서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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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에서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검단지역)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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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리빙랩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 개별 구축이 어려운 고가의 사용성조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2026년 유니버설디자인리빙랩 제품 사용성조사 장비 공동활용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 중소기업 및 기관, 대학 등 (사업자등록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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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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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로봇관련 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2026 로보월드」 인천공동관을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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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회사 소개 및 제품(기술)소개서,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제품 매뉴얼, 서류, 기타 각종 무역 관련 서신 등 번역비(업체별 4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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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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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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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테스트를 3D프린터를 통해 검증해볼 수 있도록, 시제품제작 장비 공동활용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3D시제품제작장비 (프리미엄) : 전국 기업 및 기관, 대학 등 사업자등록증 보유대상- 3D시제품 제작장비 (베이직) : 인천소재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데이터 3D프린트 출력 가능한 모델링 여부 확인(모델링 파일의 틀어짐, 면뚫림 등, 선끊김 여부 등 확인)- 3D프린트 장비를 사용하여 제품 출력 및 출력물과 데이터간의 오류사항 확인- 출력된 결과물 제공 (디자인지원센터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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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기술 시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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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기술 수요가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솔루션ㆍ서비스(제품) 도입 장벽 해소를 위해「2026년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 소재 또는 인천 이전ㆍ설립 예정 중소기업(본사)※ 인천 이전ㆍ설립 예정 수요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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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국내외 유망기술기관, 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전 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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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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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