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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격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맞춤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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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격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맞춤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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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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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예비창업자(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 3년 이내 창업자☞ 1:1 맞춤형 멘토링 : 기본 1회 (최대 3회 제공), 최대 1,000만원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 창업ㆍ경영, 투자, 법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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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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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 선정된 기업-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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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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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음식점 및 업소-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ㆍ단란 제외)☞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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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총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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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및 개인, 생산자 조직 등 수산물 생산ㆍ가공 업체☞ 부스 임차료 등 지원- (국내) 1회 300만원 / 업체별 연 4회 이내- (국외) 1회 500만원 / 업체별 연 1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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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융자기간 : 6년-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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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인천 특례보증(1단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특례보증(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보증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자지원 : 최초 1년 간 연 2% 지원, 이후 2년 간 1.5%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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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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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 소재 또는 인천 이전ㆍ설립 예정 중소기업(본사)※ 인천 이전ㆍ설립 예정 수요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예정기업(확약서)☞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ㆍ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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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지역으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 대출 ...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지원 금리 : 이차보전 2.0%p 균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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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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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소개서,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제품 매뉴얼, 서류, 기타 각종 무역 관련 서신 등 번역비(업체별 4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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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희망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 미설립한 인천 중소기업-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연구조직 설립인증 취득 기업- (재설립) 과거에 기업 연구조직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연구조직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자격상실 후 1년 ... 이상 경과하고 대상 기간(2026. 2. 26. ~) 이내 기업 연구조직 설립인증을 취득한 기업☞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3회 이상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지원-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연구조직 운영 활성화 및 지원제도 전문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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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자료 제작 (영상, 전자카달로그 등), 견학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다과– 공장 견학 담당자 인건비(총 사업비의 10% 이내),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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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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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