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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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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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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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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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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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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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ㆍ화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