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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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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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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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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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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패러다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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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공동판로개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적지(대야,신천,은행,신현,매화,과림동) 소재에 10인 미만의 기계장비제조 (업종코드 C25, C29) 소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2026년 아시아 기계 & 제조 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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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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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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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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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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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