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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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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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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기업환경 개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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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ㆍ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참조☞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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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군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제조기업☞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기업환경 개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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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관내 소상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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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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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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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할 기업에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소재 중ㆍ소기업※ 지원분야 별 지원대상 상이, [붙힘 1] 참조☞ 기업환경 개선(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붙힘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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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ㆍ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사업분야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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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모범이 되는 점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2026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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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ㆍ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분야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기업환경 개선(지원한도 10,154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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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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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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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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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 집진시설, 복합 방지시설, 기타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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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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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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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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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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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