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업성장지원을 위하여 기업 수준에 맞는 정부 및 경기도 내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한 2026년도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흥시 등 경기도 내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R&Dㆍ기술(시제품제작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건330ms · 전문검색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업성장지원을 위하여 기업 수준에 맞는 정부 및 경기도 내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한 2026년도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흥시 등 경기도 내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R&Dㆍ기술(시제품제작
경기도
가맹점 중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본 사업은 「2026년 시흥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영업장 시설개선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및 인증현판 수여 지원
경기도
2026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인 현재 관내 소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건설업 제외)☞ 인증혜택 지원(인증기간 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0.5% 가산)- 시 기업지원 시책 사업 참여시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시장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2026년 구리시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참여기업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리시 관내 중소기업☞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업체당 최대 150만원)- 제품
경기도
성장을 위하여 포천시와 함께 「2026년 포천시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천시 소재 가구제조업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원목가공장비 및 공동작업장 활용, 촬영 스튜디오 활용, 공동장비활용 임가공 제작, 소공인 사업화 시작품 제작 등 지원
경기도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경기도
활용 사업화 패키지」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한 사업화(단일분야, 복수분야 모두 지원가능)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마케팅
경기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제조업 사업주-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참고자료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직전 3개년) 등이 ‘소기업 규모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인 기업,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 주요 업종[참조]을 영위 중인 기업※ 도시형 소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화성시 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업종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업체 소재지가 집적지(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내 위치☞ 맞춤형 컨설팅지원, 기업인증 취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경기도
C28ㆍ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ㆍ C28 : 전기장비 제조업- 소공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컨설팅(사업 연계지원, 기술지원/공정관리, 행정지원(R&D과제), 인사/노무, 재무/회계, 인증 컨설팅, 법률, 협업
경기도
공고합니다.☞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