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