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15
[대구] 2026년 중소기업대상 공모대구광역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상기업 특전 지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대구광역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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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상기업 특전 지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대구광역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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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中 글로벌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본사 이전 예정 기업 포함)※ 본사 이전 예정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사 이전 시 지원 가능- 미래신산업 분야 핵심기술(서비스)과 글로벌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미래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