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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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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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 MD와의 구매상담 및 알리바바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유통·수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충주시 우수상품 MD 구매상담회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주시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을 둔 중소 제조기업☞ 국내외 유통채널 전문 MD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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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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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평가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노비즈 및 벤처인증을 취득한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해당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업체☞ 기업 부담의 인증평가 수수료로 기업체가 부담한 비용(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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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지원(당해연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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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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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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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벤처 기업- 개발 완료 단계의 기술을 충주시 관내에 직접 설치하고 실증 운영이 가능해야함☞ IoT 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실증, 탄소중립 특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검증, 기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