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139ms · 전문검색
충청북도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충청북도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충청북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충청북도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충청북도
2026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년 충청북도&충청권 내일이음 취업박람회」에 참가할 우수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