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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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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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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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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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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