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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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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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 도입 계획이 있거나,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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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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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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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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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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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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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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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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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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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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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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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IP 기반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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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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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국내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