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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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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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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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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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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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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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 보호ㆍ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예정) 중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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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