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04.08
2024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전기설비 등 화재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사업주체(상인조직) □ 신청기간 : 2024. 4. 8.(월) ~ 5. 3.(금) / 26일간 □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