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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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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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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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4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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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1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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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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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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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④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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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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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0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