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3
2026년 2차 디지털 치과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 지원 사업 연장 공고산업통상부
해당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지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확약한 기업※ 본 사업의 간접지원 분야(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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