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을 시드투자 유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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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을 시드투자 유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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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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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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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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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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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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