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5.22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기간연장중소벤처기업부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체육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인 기준 - 선 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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