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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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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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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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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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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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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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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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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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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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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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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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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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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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및 개별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중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대학 (2020년도 사업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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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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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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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의 교육생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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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농산업체·농업인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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