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1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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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