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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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법무부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
국토교통부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감사원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방부
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
소방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법무부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해양수산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
보건복지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국토교통부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교육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법무부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금융위원회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