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1.11.13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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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방부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