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일 등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기념식 및 행사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