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1.26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