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8.08.28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
설치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6. 국방위원회 7. 행정자치위원회 8. 교육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 문화관광위원회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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