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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