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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