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0.19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